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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이충전 원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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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초저온 작성일24-0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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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4톤의 액체가스 이충전에 적용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산업용가스 충전제조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던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허가와 관련해 별도의 원심 Pump를 설치‧운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초저온펌프 전문제조업체인 서울초저온(주)(대표 한유진)은 최근 10여개의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으로부터 탱크로리 이충전용 Pump 설치 수주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초저온이 공사중인 탱크로리 액체가스 이충전 설비는 외기온도의 물을 이용해 테스트를 거친 다음 액화질소로 실증테스트를 수행한 제품으로 실제 탱크로리를 통해 이충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Pump를 장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설치가 가능한 충전소는 안전거리 20m를 확보한 경우 기존펌프(6.5LPM))로 시간당 4톤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납품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액화탄산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회사의 이동훈 영업이사는 “우리 회사는 단순 허가용이 아닌 탱크로리 이충전에 부합하는 Pump의 설치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실증테스트를 거쳐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보유중인 재고 외에 별도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납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생산원가가 높아져 탱크로리 이충전용 Pump의 추가생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초저온(초저온테크)은 경남 함안과 경기 화성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초저온펌프 전문제조업체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심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Centrifugal pump와 Loading pump는 업력 37년의 기술 경험과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내 수주는 물론 미주 및 동남아 국가로부터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러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주받은 대용량 탱크로리용 Pump 납품을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는 펌프‧압축기 등의 충전설비를 갖춘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관련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용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 법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허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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